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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경유차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도권 인접지역

기사입력 2022.01.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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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승용차 매연5등급차량(사진촬영 :이문현)


    경기도가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계절 관리제 시행기간(2021.12.01.~2022.03.31.)에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상태로경기권을 진입하면 단속카메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저공해조치 이행확약서, 의견서제출서가 발부되고 있다 그리고 저공해조치 이행확약서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장치부착,조기폐차)완료 만약 미이행시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과태료 10만원(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8만원)으로 되었다

    만약 통지서를 받았다면 각 시 군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충북 음성군 감곡면은 강 건너면 경기도이기 때문에 햇사레복숭아 주산지이기에 더욱 더 노후된 경유자동차을 소유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심하다고 한다, 한 두번도 아니고 매연저감장치 미부착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불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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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매연(사진촬영:이문현)


    이 문제점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3개 시도에서 계절관리운행제한 내용을보면)

    가. 단속시간 : 평일06-21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은 1 일1회 부과

    나. 저감장치부착 또는 조기폐차시 과태료환불 된다

    다. 조기폐차시 차량공시가격에 70% 지원 새차,중고차 구입시 1~2등급차량에 한하여 차량가격에 30% 지원한다(지자체마다 다름)

     

     5등급차량소유자는 저감장치를 설치혀면 5~7개월 기다려도 확실치 않으며 전기자동차를 구매해도 1년6개월이상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을 농민이 스스로 강구해야 된다


     

    문의전화 : 시 군청 환경과 담당자

    보도기사작성문의: 010-3755-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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