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경작지에 방치된 농기계 (사진 제공=직접촬영)
농기계를 야외에 방치하면 농기계에 녹이 슬어 수명이 단축되고 수리 비용이 증가하므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창고가 없으면은 최소한 햇빛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이나 덮개로 덮어주어야 하는데 농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경작지나 도로변에 방치되어 녹슬어 가고 있어 주위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농기계 수거 활동을 통해 사용할 수 없는 방치된 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농민들 스스로가 고가의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외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운기나 트랙터 등을 도로에 무단 방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충주시 산척면에서 만난 농업인 최 모 씨는 “야간에 길가에 세워둔 경운기를 추돌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길가에 방치한 농기계로 인하여 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했다.
Sunsets don't get much better than this one over @GrandTetonNPS. #nature #sunset pic.twitter.com/YuKy2rcjyU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Interior) May 5, 2014